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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홍보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25
수정일
2021-07-07
조회수
231
첨부파일

1.「주택임대차보호법14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조제1항에 따라 우리 원에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서울시

전 지역을 관할 대상으로 하여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모든 분쟁을 심의·조정하고 있습니다.




2. 관내 임대차 관련 민원 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표번호: 02-3394-9871~3)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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