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홍보 안내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125
- 수정일
- 2021-07-07
- 조회수
- 234
- 첨부파일
1.「주택임대차보호법」제14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우리 원에는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서울시
전 지역을 관할 대상으로 하여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모든 분쟁을 심의·조정하고 있습니다.
2. 관내 임대차 관련 민원 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표번호: 02-3394-9871~3)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