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2차)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구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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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23
- 수정일
- 2021-07-07
- 조회수
- 33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844호
2021년 하반기(2차)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舊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모집
서울특별시(본청, 사업소)에서는 2021년도 하반기(2차)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 7. 5.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기간 : 2021.07.05.(월) ~ 7.22.(목)[14일간] 09:00~18:00
2. 사업기간 : 2021.09.01. ~ 12.20.[3개월 20일간]
3. 모집인원 : 서울시 320명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사업구분
○ 일반사업 : 79개 사업 282명 선발
○ 청년사업 : 23개 사업 38명 선발
※ 청년 사업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81.09.02일 이후 출생)만 지원 가능
6. 근무지 :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 사업소 사무실 및 실외 현장
※ 첨부 2021년 하반기 서울시민안심일자리 사업부서별 모집내역(2차) 참조
7.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희망하는 사업부서의 사업번호(첨부 사업부서별 모집내역 참고)를 기재하여야 함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서울시 및 자치구 공공근로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됩니다.)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후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신청서(시 사업) 작성 후 접수
○ 구비서류
< 필수사항 >
①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가족, 건강보험부양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④ 구직등록필증 (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 또는 자치구 취업정보센터에서 발급)
< 선택사항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 재산 3억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8.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 보유액 합이 3억원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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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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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이 3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가구 ※ 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원 보험료 합산) ※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참조 ▸ 1세대 2인 참여자(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 가능)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ㆍ예규ㆍ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단,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ㆍ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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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중위소득 70%)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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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193,000 |
75,224 |
30,663 |
75,461 |
2인 |
2,162,000 |
74,442 |
29,993 |
75,224 |
3인 |
2,789,000 |
96,094 |
73,547 |
96,855 |
4인 |
3,413,000 |
118,285 |
114,866 |
119,635 |
5인 |
4,030,000 |
139,769 |
133,989 |
141,396 |
6인 |
4,640,000 |
159,583 |
160,445 |
161,571 |
7인 |
5,248,000 |
182,541 |
190,479 |
185,377 |
8인 |
5,856,000 |
203,558 |
216,474 |
206,575 |
9인 |
6,464,000 |
224,800 |
243,655 |
228,860 |
10인 |
7,072,000 |
246,992 |
271,376 |
252,295 |
☞ 단, 1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9.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과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부과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취약계층,사업별 고려요소 등 ⇒ 개별 사업부서에서 선발자 결정
10.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1일 53,000원, 부대경비 5,000원 별도 지급 ※ 6시간 근무 기준
○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대체 휴무)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 2021. 8. 27.(금)
※ 합격 및 탈락 여부는 개별 사업시행 부서에서 별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예정
☞ 공공근로사업 참여배제 대상은 선발심사 시 제외되며 별도의 탈락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참여배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2. 문의사항
○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02-2133-5472, 5343, 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