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48
- 수정일
- 2021-06-25
- 조회수
- 407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40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사항
○ 공고대상 : 박*훈
○ 공고내용 : 주민등록거주불명자 재등록 과태료
○ 공고기간 : 2021. 06. 26. ~ 2021. 07. 15. (14일 이상)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