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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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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지연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공고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27
수정일
2021-06-23
조회수
277
첨부파일

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거주불명등록 대상자 : 황*영(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4길)

. 직권거주불명등록일 : 2021. 6. 17.

. 공 고 기 간 : 2021. 6. 24. 2021. 7. 9.

.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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