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73
- 수정일
- 2021-06-21
- 조회수
- 269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거주불명등록 대상자 : 양*희, 송*윤(아차산로70길 17-21)
나. 직권거주불명등록일 : 2021. 6. 14.
다. 공 고 기 간 : 2021. 6. 21. ∼ 2021. 7. 6.
라.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