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공유) 주차장확충사업 신청 안내
- 부서
- 구의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05
- 수정일
- 2021-06-18
- 조회수
- 546
- 첨부파일
- 대 상: 유휴 주차면이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 사용목적: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개방
- 문 의: 광진구청 교통지도과(☏02-450-7953)
1. 주차장 시설 개선 지원
- 1 ~ 4면 개방 시: 1 주차면 당 100만원 주차시설 개선 지원
- 5면 이상 개방 시: 최고 2,200만원 주차시설 개선 지원
2. 지원범위
- 주차구획선 도색, 스토퍼 설치 등 주차시설 관련 공사
- 차단기 및 CCTV 등 설치
3. 주차장 운영수익금(면당 월3~5만원) 전액 반기별 지급
4.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청 시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5%)혜택(최소10면 이상 개방 시 신청 가능)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비율 |
≥50% |
≥60% |
≥70% |
≥80%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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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율 |
1% |
2% |
3% |
4%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