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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공유) 주차장확충사업 신청 안내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05
수정일
2021-06-18
조회수
546
첨부파일

- 대      상: 유휴 주차면이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 사용목적: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개방

- 문      의: 광진구청 교통지도과(02-450-7953)



1. 주차장 시설 개선 지원

- 1 ~ 4면 개방 시: 1 주차면 당 100만원 주차시설 개선 지원

- 5면 이상 개방 시: 최고 2,200만원 주차시설 개선 지원

2. 지원범위

- 주차구획선 도색, 스토퍼 설치 등 주차시설 관련 공사

- 차단기 및 CCTV 등 설치

3. 주차장 운영수익금(면당 월3~5만원) 전액 반기별 지급

4.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청 시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5%)혜택(최소10면 이상 개방 시 신청 가능)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비율

50%

60%

70%

80%

90%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비율 =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면수

총 개방면수

경감율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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