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중곡1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주민등록신고지연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1-06-17
조회수
330
첨부파일

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거주불명등록 대상자 : 이** 외 1명(자양로13길)

. 직권거주불명등록일 : 2021. 6. 1.

. 공 고 기 간 : 2021. 6. 17. 2021. 6. 30.

.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공고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