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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화양동 주민총회 개최 공고

부서
화양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45
수정일
2021-06-15
조회수
250
첨부파일

광진구 화양동 주민자치회 공고 제2021-2

 

2021년도 화양동 주민총회 개최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화양동주민자치회 운영세칙 1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총회를 개최를 공고합니다.

 

주민총회 개최

 

1. 주민투표 방법 및 총회 일정

1) 온라인/오프라인 투표

- 비대면 방식 : 2021. 7. 5.()(10:00) ~ 77()(17:00) => QR코드 방식

- 대면 방식 : 2021. 7. 5.()(10:00) ~ 76()(14:00) => 동 주민센터 1층 데크

2021. 7. 5.()(14:00) ~ 76()(17:00) => 화양제일시장 입구

2021. 7. 7.()(10:00~16:00) => 동 주민센터 1층 데크

2) 주민총회 : 2021. 7. 7.() 18:00 화양동 주민센터 1층 느티카페

 

2. 주민총회 내용

1) 보고사항 : 2020년 주민자치회 사업결과 및 감사 결과

2021년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및 자치회관 운영계획

2) 의결 사항(주민 투표) : 선정된 사업은 성격 예산에 따라 ,가 변경 배정 될 수 있음

2022년 서울형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주민세 개인균등 환원 사업) 계획

2022년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 계획

3. 투표 참여 방식
  1) 비대면 방식 : 전단 및 포스터 내 QR 코드 접속 후 투표 참여
  2) 대면 방식  : 투표소  ① 동 주민센터 1층(소재지 : 서울 광진구 능동로 17길 39(화양동)
                        ② 화양제일시장 입구 투표소

4. 개표 방법 및 결과 발표
  1) 개표위원회 : 주민자치회 총회준비위원회 위원 9인, 참관인 동행정 2인 (총 11인)
  2) 개표진행 및 결과 발표 : 2021.7.7.(수) 17:00 화양동 주민센터 1층 느티카페 개표 진행
                                        18:00 총회 현장 결과 발표
  3) 결과 공고 : 총회실시 후 2일 이내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5. 주민총회 의결을 위한 참여 자격 등 안내 사항
  1) 광진구 화양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화양동에 소재하는 작업장, 학교,       등록 외국인 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만 13세 이상)
  2) 주민총회 결과 및 보조금 교부 상황에 따라 사업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예산은
     주민자치회 전체회의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주민총회 진행 관련사항은 자치구와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합니다.
  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1년 주민총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됩니다.

    ⊙ 문   의 :  광진구 화양동 주민자치회(☎ 02-6949-6989)
 
                                                                       2021년 6월 11일

 
화양동 주민자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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