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127
- 수정일
- 2021-06-08
- 조회수
- 198
- 첨부파일
우리동 거주자가 거주불명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으로 최고 된 바, 주민등록법 관계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최고자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1. 공고기간: 2021. 6. 8. ~ 2021. 6. 15.(7일이상)
2. 대 상 자: 황*영(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4길)
3. 공고장소: 능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