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음식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4
- 수정일
- 2021-05-27
- 조회수
- 378
- 첨부파일
1.「하수도법」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2017-13호, 2017. 1. 20.)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비인증 제품 및 불법 구조변경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공공하수관로의 원활한 통수능 관리 및 악취 문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사용 근절을 위해 금지제도 안내 및 인증제품현황을 따로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주민들께서는 불법제품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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