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음식물분쇄기) 사용금지 알림 및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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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123
- 수정일
- 2021-05-27
- 조회수
- 290
- 첨부파일
하수도법」제33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2017-13호, 2017. 1. 20.)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비인증 제품 및 불법 구조변경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관로의 원활한 통수능 관리 및 악취 문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사용 근절을 위해 금지제도 안내 및 인증제품현황을 첨부자료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주민들께서는 불법제품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서울시 제조 판매업체 및 인증(만료)제품현황 1부.
첨부 2.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 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