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기간 연장안내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65
- 수정일
- 2021-05-27
- 조회수
- 248
- 첨부파일
광진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기간 연장안내
□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1. 4. 19.(월) 09:00 ~ 6. 30.(수) 18:00
○ 지원대상 : 만19~34세 광진구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
- 최종학력 졸업년도(중퇴・제적・수료)가 2019년, 2020년, 2021년인 청년
※ 단, 최종학력 졸업이후에 군복무를 시작하여 복무를 마친 경우는 복무기간 때문에“졸업 후 2년”이 초과 될 수 있으므로 군복무에 실제 소요되었던 기간만큼 제외한 후, 기간을 계산 함
-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
※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지원 대상 제외
-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수급대상인 자, ’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기 참여자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50만원(모바일 제로페이-서울광진취업장려금)
□ 신청 자격ㆍ요건(아래 5가지 모두 충족)
① 만19~34세 청년(1986년~2002년생)
② 공고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광진구 거주자
③ 고용보험 미가입한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한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등) 신청 가능
④ 졸업생 중 최종학력 졸업일(졸업·수료·중퇴·제적일)로부터 2년 이내인 사람
- 졸업년도가 2019년, 2020년, 2021년인 졸업생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불가(단,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 재학생은 이전 최종학력 졸업일이 2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
**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독학사) 졸업생(학위수여자)은
이 졸업 기준이 2년 이내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단, 최종학력 졸업 이후에 군복무를 시작하여 복무를 마친 경우는 복무기간 때문에 “졸업 후 2년” 이 초과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군복무에 소요되었던 기간만큼 빼고 계산한 결과가 2년 이내이면 참여가능 (예시) 2018.2월 최종학력 졸업 후, 군 입대하여 군필(20개월간 복무)한 경우 ⇒참여가능 ⇒ 광진구에서는 시-자치구 민생협력사업의 “자율지원 항목”으로 지원 |
⑤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수급대상인 자가 아니며, ’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자가 아닌 사람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가입 후 온라인 접수
○ 신청절차 : 자가체크 → 거주 자치구 확인 → 정보활용동의 → 정보기입 → 서류제출
*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
4단계 |
|
5단계 |
청년포털접속 자치구선택 |
➡ |
신청자격확인 |
➡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 |
개인정보 신청등록 |
➡ |
신청완료 |
주민등록 거주지 |
신청 전 자가체크 |
본인체크 |
본인신청 |
완료 |
○ 제출서류 : 스캔본 제출이 원칙 ※ 사진일 경우 선명하게 찍어 제출
검증사항 |
제출 서류 |
발급처 등 |
필수여부 |
나이·주소 |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
· 발급처: 동주민센터, 정부24(www.gov.kr) |
필수 |
미취업 여부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 |
· 발급처: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필수 |
졸업 후 2년 여부 |
· 졸업증명서(최종학력 기준) 1부 |
· 발급처: 동주민센터, 정부24, 각 대학 |
필수 |
단기근로 여부 |
· 근로계약서 1부 |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
해당자만 |
군복무 확인 |
· 병적증명서 1부 |
· 발급처: 동주민센터, 병무청, 정부24(www.gov.kr) |
해당자만 |
※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홈페이지 및 서울청년포탈 공고문 참조
□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 심사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검증 후 최종 선정
○ 선정결과 확인방법 : 서울청년포털 접속후 ‘마이페이지’에서 개인별 확인 가능
□ 기타사항
○ 부정수급 관련
- 취업장려금 참여자가 아님에도 제출서류 조작, 고용계약서 위조 등, 고지의무 불이행 등으로 참여자가 되어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 부정유형 : 명의도용, 최종학력 이전 학력졸업증명서 제출(대학 재학생이면서 고교 졸업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등)
- 부정수급의 경우 기 지급받은 취업장려금이 부정수급 기간만큼 전액 또는 일부 환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 받을 수 있음
※ 부정수급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 징수 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 : 아동청년과 취업장려금 지원 콜센터(☎ 02-450-6690~6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