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통장 위촉공고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03
- 수정일
- 2021-05-04
- 조회수
- 29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할 통장을 위촉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계획
○ 공고기간 : 2021. 05. 04.(화) ~ 05. 17.(월), 14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및 관내 통에 공고문 부착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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