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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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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2차)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1-05-03
조회수
291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 주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차 공고조치 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

2. 공고대상자 : 정**외 1명(아차산로44가길)

3. 공고 일자 : 2021. 5. 4.

4. 공고 기간 : 2021. 5. 4. ~ 2021. 5. 24.

5.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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