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2차)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1-05-03
- 조회수
- 291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 주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차 공고조치 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2. 공고대상자 : 정**외 1명(아차산로44가길)
3. 공고 일자 : 2021. 5. 4.
4. 공고 기간 : 2021. 5. 4. ~ 2021. 5. 24.
5.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