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드론사용 안내
- 부서
- 군자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65
- 수정일
- 2021-04-30
- 조회수
- 400
- 첨부파일
가. 담당부서 연락처
1) 기체신고 : 드론관리처(054-459-7942~8) / 조종자격 : 드론자격시험센터(031-645-2100)
나. 법령개정에 따른 전후 비교표
구분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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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최대이륙중량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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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신고 (’21.1.1) |
비영리 |
자체중량 12kg 초과 시 신고 |
비영리 |
2kg 이하 장치신고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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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g 초과장치신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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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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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 |
※ 항공안전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715호, 2020.5.26.> 제3조에 따라’21.1.1 당시 개정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대상에포함되는 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21.6.30 까지 신고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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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 자격 (’21.3.1) |
비영리 |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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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 영리 |
1종 |
25kg초과 |
필기+비행경력(20시간)+실기 |
2종 |
7kg초과∼25kg |
필기+비행경력(10시간)+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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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
2kg초과∼7kg |
필기+비행경력(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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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
자체중량 12kg 초과 →필기+비행경력(20시간) +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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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종 |
250g초과∼2kg |
온라인 교육(6시간) *https://edu.kots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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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g이하 |
자격불필요 |
다. 기타사항
1)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
2)(영리)의 경우, "타인의 수요(요청)"에 맞추어,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할 것등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타인의 수요가
아닌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드론이 활용되는 경우는 (비영리)로 구분
※관련법령 :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제5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4항, 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