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운영 안내
- 부서
- 중곡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73
- 수정일
- 2021-04-22
- 조회수
- 453
- 첨부파일
서울시에서는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무료
노무컨설팅을 지원하는 「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마을노무사」 개요
○ 지원자격 : 서울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 주요활동 : 공인노무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무료 노무컨설팅 제공
- 근로계약 관련 서류(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등) 작성 지원, 노무관리 방법 안내, 노무상담
○ 문 의 : 서울노동권익센터 (☎02-37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