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3배) 안내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618
- 수정일
- 2021-04-21
- 조회수
- 290
- 첨부파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일환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20.11.10.)됨에 따라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3배로 상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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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일환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20.11.10.)됨에 따라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3배로 상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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