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 운영 안내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5350
- 수정일
- 2021-04-21
- 조회수
- 316
- 첨부파일
서울시 마을 노무사 제도
서울시에서는 2016년부터 30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무료 노무컨설팅을 지원하는「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마을노무사 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주(주민)께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격 : 서울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 주요활동 : 공인노무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무료 노무컨설팅 제공
- 근로계약 관련 서류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등) 작성 지원
- 노무관리 방법 안내
- 노무상담
◎ 문 의 : 서울노동권익센터 (☏ 02-37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