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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상향」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123
수정일
2021-04-19
조회수
138
첨부파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일환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20.11.10.)됨에 따라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3배로 상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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