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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3배 상향부과 안내

부서
중곡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13
수정일
2021-04-16
조회수
347
첨부파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일환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20.11.10.)됨에 따라

 51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3 상향됩니다.


시 행 일 : 2021. 5. 11.

개정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

(현행)일반도로 과태료 2(개정)일반도로 과태료 3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7(개정 2020. 11. 10)

단속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차량

적용시간 : 평일 오전8~오후8 그 외 시간은 일반과태료 적용

구 분

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현행

현행

개정

승용자동차(4이하 화물자동차)

4만원

8만원

12만원

승합자동차(4초과 화물자동차)

5만원

9만원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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