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3배로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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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50-1223
- 수정일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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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일환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20.11.10.)됨에 따라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3배로 상향됩니다.
○ 시 행 일 : 2021. 5. 11.
○ 개정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향
(현행)일반도로 과태료 2배→(개정)일반도로 과태료 3배
※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별표7(개정 2020. 11. 10)
○ 단속대상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차량
○ 적용시간 : 평일 오전8시~오후8시 ※ 그 외 시간은 일반과태료 적용
구 분 |
일반도로 |
어린이보호구역 |
|
현행 |
현행 |
개정 |
|
승용자동차(4톤이하 화물자동차) |
4만원 |
8만원 |
12만원 |
승합자동차(4톤초과 화물자동차) |
5만원 |
9만원 |
1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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