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 발급공고(2004년 4월생)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1-04-16
- 조회수
- 290
- 첨부파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대상자(2004년 4월생)에게 발급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1명
2. 공고내용: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3. 공고기간: 2021. 4. 16.(금) ~ 2021. 4. 30.(금)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