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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 및 운영 변경사항 안내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5125
수정일
2021-04-14
조회수
24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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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마을노무사개요

지원자격 : 서울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주요활동 : 공인노무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무료 노무컨설팅 제공

- 근로계약 관련 서류(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등) 작성 지원, 노무관리 방법 안내, 노무상담

문 의 : 서울노동권익센터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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