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 직종별 건강진단 사업 안내
- 부서
- 중곡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5125
- 수정일
- 2021-04-14
- 조회수
- 242
- 첨부파일
□ 필수노동자 직종별 건강진단 개요
○ 지원대상
-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환경미화원*등이 근무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상시 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 예 산 : 33.5억원
○ 사업기간 : 2021. 3. 29. ~ 예산 소진시 까지
○ 자부담 비율 : 전체 검진 비용(약 71,000원) 중 20%
○ 검진항목
▶ 폐암, 근골격계질환 검진항목(환경미화원) ▶ 뇌심혈관 질환 검진항목(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원)
○ 신청방법
- 대상사업장이 검진 희망 대상자 명단 작성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신청→ 대상 확정 →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통한 검진(1, 2차) 실시 → 결과 통보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한 사후관리
※ 진단기관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찾기【첨부】
○ 문 의 : 안전보건공단 사업총괄본부 사업운영3팀 (☎ 052-703-0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