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단체계약 안내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4
- 수정일
- 2021-04-13
- 조회수
- 384
- 첨부파일
풍수해보험 이란?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뿐만 아니라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에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정부가 총 보험료의 70%~92.0%까지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보상하는 재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
가정하수도 막힘, 가정하수도 소통불량, 지하실 누수, 건물 벽면 누수
가정에 설치된 양수기 고장 등 관리소홀에 의한 손해와 고의로 일으킨 손해
풍수해보험 단체계약
○대상자 : 광진구 관내 (반)지하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계약방법 : 단체계약
- 보험종류 : 세입자동산 90% 보상형
- 보험계약자 : 광진구청장
- 피보험자 : 단체보험 가입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험료
- 기초생활수급자(세입자) 1,800원/년, 차상위계층(세입자) 1,900원/년
⇨ 자선단체(보험사와 연계된 단체) 지원으로 주민부담금 없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려면
인근 동 주민자치센터 방문 ⇒ 가입동의서 작성
세부 상품내용
구분 |
피해유형 |
보험가입금액 |
|||
70% 보상형 |
80% 보상형 |
90% 보상형 |
|||
주택 |
침수 |
50㎡ 이하 |
350만원 |
375만원 |
400만원 |
50㎡ 초과 |
2,000,000원+{30,000원 × 주택면적(㎡)} |
1,875,000원+{37,500원 × 주택면적(㎡)} |
1,750,000원+{45,000원 × 주택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