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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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450-1125
- 수정일
- 2021-04-08
- 조회수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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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에서는 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안내해드립니다.
가.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매출 감소한 관내 마을버스 운전기사
○ 지원내용 : 운전기사 1인당 50만원
○ 지원요건 : 공고일(’21.4.12.)기준 3개월 이상 마을버스업체에서 근무하는 운전자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교통안전공단) 기준 ’21. 1. 13일 이전(1.13일 포함) 입사하여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미등록자는 지급 불가
- 관내 소재 타 마을버스 업체에서 이직자 : 공백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
○ 지원제외 :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지원금 지급받은 자
○ 지원방법 : 마을버스 업체를 통해 소속 운수종사자 지급
나. 신청 계획
○ 신청기간 : ’21. 4. 12(월) ~ 4. 23(금)
○ 신청방법 : 마을버스 업체에서 광진구청 교통행정과에 방문 또는 온라인(e-mail) 신청
※ 운수종사자 개별 신청 불가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법인명의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 청령이행서약서, 위임장 (필요시)
○ 이의신청 : ’21. 4. 28(수) ~ 5. 7(금)까지 운수종사자 본인 또는 마을버스 업체에서 광진구 교통행정과 방문 또는 온라인(e-mail) 신청
○ 지 급 일 : ’21. 5. 20(목) 예정 ※ 심사선정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 신청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