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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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50-1125
- 수정일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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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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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신청방법 안내
○ (대상) 2021. 3.25. ∼ 4.6. 18시까지 관할 지자체(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통지(문자 등)를 받은 사람 중 선거 당일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선거인
※ 지정투표소까지 도보·자차로 이동시간이 30분 이내인 경우에만 투표 가능
○ (신청기간) 2021.4.5.(월) ∼ 4.6.(화) 18시
○ (신청방법) 문자메시지를 받은 자가격리자는 선거권 보유여부(주소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선거인명부 열람 조회) 및 개인정보 이용 등 안내 사항을 확인하고, 당일 18시까지 450-5312, 450-7039 유선 신청
◈ 투표에 참여하는 자가격리자 준수 사항 ◈ ∘ 발열 또는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 및 투표 불가 ∘ 자택 등 자가격리 장소에서 외출 시 항상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착용 ∘ 이동 시 반드시 도보 또는 자차 이용(대중교통 이용 금지) ∘ 개인차량(가족차량) 운전자 필요 시 1인만 동행 - 자가격리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 유지 -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을 자주 환기 ∘ 자가격리자는 항상 거리를 유지하여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불필요한 대화 금지 ∘ 투표소 이동 시 GPS 기능을 켠 채로 휴대폰을 반드시 소지 ∘ 19시20분부터 외출 가능하며 20시 전까지 안내 받은 별도의 대기장소에 도착 (공직선거법 제155조제1항 단서)하여야 하며, 투표소의 자가격리자 전담요원의 지시에 협조하여 20시 이후부터 투표 시작 ∘ 자가격리 장소에서 투표소로 향하기 전 자가격리 앱*(기록란 활용)을 통해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출발/ 대기장소 도착/ 복귀 시 신고 * 앱이 없는 경우 각 투표소별 자가격리자 전담요원에게 신고 ∘ 투표 후 즉시 자가격리장소 복귀 및 다른 장소 방문 절대금지,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 ※ 위반 예시: 테이크아웃 전문점 커피 구매 행위, ATM 출금 행위, 대중교통 이용 등 ※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자가격리앱으로 투표자 동선 파악 가능) ∘자가격리자 대면 전후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 실시 ∘자가격리자 탑승 후 차량의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손잡이 등) 소독 및 소독 후 충분한 환기 실시(투표소에서 하차 후 1회, 자가격리 장소에 하차 후 1회, 최소 2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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