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사직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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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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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50-5142
- 수정일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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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사직기한 안내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직
- 관련법조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 사직기한 : 2021. 1. 7.(목)까지(선거일 전 90일까지)
※ 사직기한 이후에는 사직하여도 선거사무관계자가 될 수 없음
- 복직제한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2년 이내에 재위촉 금지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7.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ㆍ면ㆍ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②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