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1-03-17
- 조회수
- 323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 및 제7항,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내역
가. 대 상 자: 아차산로41길(자양동) 곽** 외 1세대
나. 공고기간: 2021. 3. 17. ~ 3. 31.
다. 직권조치: 2021. 3. 16.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