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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5125
수정일
2021-03-11
조회수
270
첨부파일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유가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21년 의사상자 지원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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