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기거주불명자 사망직권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127
- 수정일
- 2021-03-11
- 조회수
- 181
- 첨부파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망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말소 대상자 : 김*출외 6명
나. 직권말소일 : 2021. 3. 9.
다. 공 고 기 간 : 2021. 3. 11. ∼ 2021. 3. 26.
라.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