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
- 부서
- 군자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66
- 수정일
- 2021-03-10
- 조회수
- 296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동주민센터 주소)로 직권이전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이** 외 3명
2.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공고일자 : 2021. 3. 10
4. 공고기간 : 2021. 3. 10. ~ 2021. 3. 23.(14일 이상)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