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29
- 수정일
- 2021-03-10
- 조회수
- 310
- 첨부파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