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1-03-09
- 조회수
- 181
- 첨부파일
우리동 장기 거주불명자 강** 외 155명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능동로 강**외 155명
나. 공고기간: 2021. 3. 9 ~ 2021. 3.29(14일 이상)
다. 직권조치일 : 2021. 3. 9
라.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7항,제20조의2 제3항
마.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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