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65
- 수정일
- 2021-03-09
- 조회수
- 131
- 첨부파일
2021년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1) 집중신청기간 : 2021. 3. 2.(화) ~ 3.19.(금)
2)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3) 지원대상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교육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4) 지원내용 : 2021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5)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6) 문 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