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604
- 수정일
- 2021-03-08
- 조회수
- 360
- 첨부파일
1.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와 자양제2동-2846 (2021.2.26.)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한 내 거주지 이동 등 신고 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3.8. ~ 2021. 3.15.
나.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자양로 송*천 등 2명(총 2세대 2명)
붙임 1. 공고문 1분.
2. 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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