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73
- 수정일
- 2021-03-08
- 조회수
- 162
- 첨부파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말소 대상자 : 김** 외 80명
나. 직권말소일 : 2021. 3. 8.
다. 공 고 기 간 : 2021. 3. 8. ∼ 2021. 3. 22.
라.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