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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73
수정일
2021-03-08
조회수
162
첨부파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민등록법20조제7항 및 제20조의2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말소 대상자 : ** 80

. 직권말소일 : 2021. 3. 8.

. 공 고 기 간 : 2021. 3. 8. 2021. 3. 22.

.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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