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부서
- 구의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07
- 수정일
- 2021-03-08
- 조회수
- 253
- 첨부파일
2009년 10월 2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제가 신설됨에 따라
2009년 10월 2일 이후 거주불명자 중 1년이 지난 대상자를 2021.3.8.자 거주불명등록전환 직권조치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손** (자양로26길 **, 구의동) 외 2명
2. 조치결과: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광나루로36길 56, 구의1동주민센터)
3. 공고기간: 2021. 3. 8. ~ 3. 28.(20일)
4. 공고장소: 구의1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