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청년월세지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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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450-1125
- 수정일
- 2021-03-05
- 조회수
- 219
- 첨부파일
<2021 청년월세지원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1. 3. 3.(수) 10:00 ~ 3. 12.(금) 18:00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만 19~39세 이하)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0개월)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 무주택자
문 의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02-2133-1337~9)
- 120다산콜센터(02-120)
- 서울시 주택정책과(02-2133-77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