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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알림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4
수정일
2021-03-03
조회수
396
첨부파일

2021년 개학기() 깨끗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null)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계획

 

 

 

개학을 맞아 학교주변 노후간판 및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정비기간 : 2021. 3. 19() 까지

 

정비지역 : 자양초등학교(병설유치원), 자양하나유치원, 성산유치원 주변

 

중점 정비지역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 선 200m)내 소재한 유치원, ··고교 주변

 

정비대상

 

고정광고물

노후 및 추락 위험 간판 자진 정비

음란·퇴폐광고물 철거

점포주 자진정비 안내 후 미정비시 이행강제금 또는 강 제 철거 후 비용 부과

 

유동광고물

음란·퇴폐·선정적인 현수막, 벽보, 전단 즉시 정비.

보행자 통행에 불편 초래하는 입간판 정비요청

불법유해전단지 신고

상습반복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

 


- 자양1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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