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 부서
- 중곡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5125
- 수정일
- 2021-02-26
- 조회수
- 303
- 첨부파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소기업「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지원대상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
※ ①순위 : 집합금지 ②순위 : 영업제한 ③순위 : 그 외 업종
나. 지원요건 : ’20.11.14.~’21.3.31.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1.4.30.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다. 신청기간 : ’21.3.1.~3.31.
라. 지원내용 :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1~3개월 한번에 신청)
마.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팩스, 우편
1) 방 문 : 구청 안전관리동 지하1층 광진가족쉼터
2) 이메일 : gwangjin123@citizen.seoul.kr
3) 팩 스 : 02-411-1723
4) 우 편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일자리정책과
바.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근로자 통장사본 등
사. 상세문의 : 02-450-7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