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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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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거주불명등록자 공고(군자동)

부서
군자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66
수정일
2021-02-26
조회수
275
첨부파일

우리동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2. 22. ~ 2021. 3. 7.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대 상 자 : 하*현71

 

붙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 최고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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