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거주불명등록자 공고(군자동)
- 부서
- 군자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66
- 수정일
- 2021-02-26
- 조회수
- 274
- 첨부파일
우리동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2. 22. ~ 2021. 3. 7.
나.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다. 대 상 자 : 하*현 외 71명
붙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 최고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