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상생협력'사업 안내
- 부서
- 중곡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5125
- 수정일
- 2021-03-08
- 조회수
- 457
- 첨부파일
정부/서울형/광진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어려운 시기이나 더 많은 임대인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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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 50%→70%로 확대 |
2021년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할 임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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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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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형 |
· 승강기안전점검 수수료 지원(최대 30만원) · 대출 시 1년 이자 및 보증수수료 지원 (2,000만원 대출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