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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5350
수정일
2021-02-26
조회수
314
첨부파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코로나19 피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

         ①순위 : 집합금지

         ②순위 : 영업제한

         ③순위 : 그 외 업종


    2. 지원요건 : 2020. 11. 14. ~ 2021. 3. 31.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1. 4. 30. 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3. 신청기간 : 2021. 3. 1. ~ 2021. 3. 31.


    4. 지원내용 :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5. 신청방법 :

         (1) 방   문 : 구청 안전관리동 지하1층 광진가족쉼터

         (2) 이메일 : gwangjin123@citizen.seoul.kr

         (3) 팩   스 : 02-411-1723

         (4) 우   편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일자리정책과


     6. 제출서류 : ① 신청서(필요시-위임장)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④ 근로자 통장사본 등


     7. 상세문의 : 02-450-7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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