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5350
- 수정일
- 2021-02-26
- 조회수
- 314
- 첨부파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코로나19 피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무급휴직 근로자
①순위 : 집합금지
②순위 : 영업제한
③순위 : 그 외 업종
2. 지원요건 : 2020. 11. 14. ~ 2021. 3. 31.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1. 4. 30. 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3. 신청기간 : 2021. 3. 1. ~ 2021. 3. 31.
4. 지원내용 : 월 50만원(정액), 최대 3개월
5. 신청방법 :
(1) 방 문 : 구청 안전관리동 지하1층 광진가족쉼터
(2) 이메일 : gwangjin123@citizen.seoul.kr
(3) 팩 스 : 02-411-1723
(4) 우 편 :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일자리정책과
6. 제출서류 : ① 신청서(필요시-위임장)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④ 근로자 통장사본 등
7. 상세문의 : 02-450-7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