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안내
- 부서
- 중곡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53
- 수정일
- 2021-02-24
- 조회수
- 327
- 첨부파일
(2021년 서울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서울지역 50인미만 기업체 근로자로서
2020년11월14일~21년 32월 31일 기간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 접수기간 : 2021년 3월 1일 ~ 3월 31일(1회)
- 지원내용 : 월 5일이상 무급휴직시 휴일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원 정액, 최대 150만원(3개월 무급휴직시)
- 접수처 : 광진구청 안전관리동 지하1층
(광진가족쉼터)
- 상세문의 : 광진구청 일자리정책과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02-450-7690)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