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1-02-23
- 조회수
- 228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우리동 관내 장기 거주불명자 강** 외 155명을 주민등록법 관계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1. 2. 23. ~ 2021. 3. 7.(7일이상)
나. 공고대상: 능동로 강** 외 155명
다. 공고방법: 화양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
라.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