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1-02-22
- 조회수
- 277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 동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2.22.(월) ~ 2021. 3.7.(일)
2. 공고대상 : 최*찬 외 144명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향후조치 : 공고 기간 내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말소) 예정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