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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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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1-02-22
조회수
277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 동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2.22.(월) ~ 2021. 3.7.(일)

2. 공고대상 : 최*찬 외 144명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향후조치 : 공고 기간 내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말소) 예정



붙임 최고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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