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 공고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604
- 수정일
- 2021-02-22
- 조회수
- 404
- 첨부파일
1.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자양제2동-2032 (2021.2.15.) 관련입니다.
2. 우리 동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2.22. ~ 2021. 3.7.
나.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유*순 외 102명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